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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재도전(민간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327

 

2019년도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재도전(민간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재기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실패경험 

     자산의 사장 방지 사회적 비용 감소 고용 창출 기여

 

(지원규모) 신규 35억원 중 민간투자연계과제 7.5억원(지원목표: 27개 과제 중 5개 과제)

총 지원규모 내에서 각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유형) 자유응모

 

 

 

2.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③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1754&parentSeq=1011754&searchRlt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