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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창업과제’ 제3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365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3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규모 :총 758억원(제3차 : 예산 120억원, 20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3차

4차

신청∙접수

2월

3월

5월

8월

지원방식

 

자유

 

디딤돌 창업과제

예산

총 758억원

300억원

189억원

120억원

149억원

과제수

총 856과제

250과제

158과제

200과제

248과제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건강보험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1706&parentSeq=1011706&searchRlt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