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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창업도약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504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 |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사업개요

   1.1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7,200억원

       * 창업기업자금(2조 1,3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8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1.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졸업기업이라도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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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target=1&searchSeq=ST_00000000106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