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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484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6. 3. ~ 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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