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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64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제14호 본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각각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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