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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의 매출 피해, 지원합니다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343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관광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 지원(300억원, 문체부)과 함께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700억원, 중기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000억원 규모 신용보증 지원합니다.

여행·관광업 등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700억원, 중기부)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여행업‧여행관련서비스업 및 운송업(여객운송업에 한함), 일반숙박업 등 관광연계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7년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2.7~3.0% 내외 (변동금리)

◦ 대출기관 : 14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신청기간 : ‘19.10.1 ~ ‘19.12.31 (혹은 자금 소진시 까지)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300억원, 문체부)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가능합니다.

*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 :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32개 업종

□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영세기업

* 관광사업자 업종은 문체부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상 업종에 한함

** 단, 1~3등급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1.5% 내외 (변동금리)

◦ 대출기관 : 농협은행

□ 신청기간 : ‘19.9.27 ~ ‘19.12.10 (혹은 자금 소진 시 까지)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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