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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863

 

[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1) 사업개요

경기도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단 산업단지내 위치한 제조업체는 면적 구분 없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ㆍ 벤처기업 ㆍ성남시 전략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ㆍ 사회적기업 ㆍ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ㆍ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ㆍ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규모이내에서 2020년 12월까지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외업종 외 全 업종에 대해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제외업종 참고)

 

ㅇ 신청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공동대표, 실제 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기업
- 사업장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규모 : 340억원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ㅇ 보증한도액 : 3억원 - 업체별 총액한도액

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ㅇ 보증기간 : 3년 이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서현동)

ㅇ 신청 서류 : 재무제표(최근2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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