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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78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4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0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링크 : http://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6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