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11월 19일(화), 업데이트 : 2019.11.19 09:23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법인사업체
  • 모집분야 유통 • 무역 > 물류 • 유통 • 운송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ㅇ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 중소기업 중 국내ㆍ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예정) 중인 기업*
    * 수출물품의 국내ㆍ외 풀필먼트를 위해 물류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상세내용참조
  • 상세 모집 내용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촉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국내ㆍ외 거점 또는 참여기업이 개별 이용하고 있는 해외 창고를 활용한 수출물품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 중소기업 중 국내ㆍ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예정) 중인 기업*
      * 수출물품의 국내ㆍ외 풀필먼트를 위해 물류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참여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국세, 지방세 체납 등)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행기관과 국내ㆍ외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현지 물류사와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예정) 중인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이후 ~ 2019. 12. 15
      * 정부 관계부처와 2020년 2월말까지 기간 연장 추진중

    ㅇ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개요 : 국내ㆍ외 물류거점 또는 창고 내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여 배송기간 단축 및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 풀필먼트(Fulfillment) :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보관된 물품을 피킹,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서비스 내용 :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국내ㆍ외 거점 또는 참여기업이 개별 이용하고 있는 해외 창고를 활용하여 수출물품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국내 풀필먼트는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 활용 :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의 국내ㆍ외 거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창고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수행기관별 거점지역은 ‘하단의 [첨부파일] 첨부1.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 지정현황’ 참고
      ** 수행기관별 국내ㆍ외 거점별 물류비 단가는 하단의 [첨부파일] 첨부4.  참고
    ㆍ 개별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업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 물류비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현지 물류사와의 계약서(신청서), 물류비 단가, 이용실적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

    ㅇ 상세 지원내용
    ① 국내 풀필먼트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 일반 : 수출물품의 국내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ㆍ패킹, 해외배송, 통관ㆍ수출입신고 등 지원
    - FBA 특화 : Amazon FBA 창고 입고를 위한 창고보관, 라벨작업, 패킹, 수입자(IOR) 대행 등 지원
      * 국내→Amazon FBA 창고까지의 물품 수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하단의 [첨부파일] 첨부5. 수행기관별 FBA특화 물류비 단가 참고)
    ② 해외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이용 가능)
    - 수행기관 활용 : 수출물품의 해외 현지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ㆍ패킹, 해외 현지국 배송, CS 등 지원
    - 개별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에서 개별이용(예정)하는 창고보관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ㆍ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운영하는 해외 현지 물류시스템* 이용에 따른 창고보관,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 예) Amazon-FBA, Shopee-Shopify, ebay-Managed Delivery, Lazada-FBL 등
      ** Amazon의 경우 FBA 창고 입고를 위한 해외 현지에서의 前처리 풀필먼트(수행기관 또는 별도기관 활용) 및 FBA 창고 입고 후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全과정 지원
    ㆍ 개별물류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에서 개별 계약하여 이용하는 물류사의 현지 창고보관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 초도물량 운송 및 반송 :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기업부담 절감을 위해 사업종료 시까지 각 1회에 한해 지원
    ㆍ 해외 풀필먼트 이용을 위한 초도물량 운송비(국내→해외), 해외 거점ㆍ창고 보관재고의 국내반송(Ship Back)비 및 통관ㆍ수출입신고 대행비 지원
      * 단, 해외거점 또는 창고 활용기업 중 정부지원금을 승인ㆍ지원받는 기업에 한해 사업종료 시까지 각 1회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해외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요청 시에만 정산 가능(기존 선정기업에도 동일 적용)
      ** 물류 수행기관을 통해 초도물량 운송 및 반송(Ship Back), 통관ㆍ수출입신고 대행을 진행하는 경우, 단가는 물류 수행기관에 별도 문의

    ㅇ 지원범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총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개의 국내ㆍ외 거점ㆍ창고 활용 가능
    ㆍ 이용희망 거점 또는 창고별로 지원요청 금액을 신청하고, 선정 시 중진공이 지원한도 확정 승인
    ㆍ 물품보관 창고면적 제한은 없으며, 기업별 지원한도 내 이용 가능
      * 기존 선정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 첨부파일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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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별 국내외 거점별 물류비 단가공고용.xlsx (2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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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별 FBA특화 물류비 단가공고용.xlsx (5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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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19-11-18 ~ 2019-12-06
  • 제출서류 상세내용참조
  • 제출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 문의처 전화 : 02-2130-1488 / 팩스번호 : -- / Email http://www.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