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457호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2019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 목적
○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교육)과 윤리에관한 교육(윤리교육)을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
* 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 대상기관
① 비영리법인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시설기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 인력기준: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④ 노동문제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노동문제 관련 강의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교육실적: 최근 2년간 노동관계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실적이 있으면 제출)
첨부된 공고문 필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