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11월 25일(월), 업데이트 : 2019.11.25 17:53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 협력사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법인사업체
  • 모집분야 외주 • 용역 > 기타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
  • 선정기준 상세 모집 내용 참조
  • 상세 모집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457호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2019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 목적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교육)과 윤리에관한 교육(윤리교육)을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

    * 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 대상기관

    ①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시설기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인력기준: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노동문제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전문교에서 노동문제 관련 강의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교육실적: 최근 2년간 노동관계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실적이 있으면 제출)

     

    첨부된 공고문 필독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2019년.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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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19-11-25 ~ 2019-12-06
  • 제출서류 ①보수교육 지정교육기관 신청서(붙임)
    ②사업계획서
    ③시설기준
    ④인력기준에 대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⑤교육실적(있을 경우)
  • 담당자 근로기준정책과(장찬구 사무관)
  • 문의처 전화 : 044-202-7539 / 팩스번호 : -- / Email mutualap@mutual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