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사업자(개인/법인) 전체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선정기준 상세모집 내용 참조
  • 상세 모집 내용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총 괄

     

    □ 공고사업 개요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됨

     

    □ 신청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20년 주요 변경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원, 5억원 한도(운전자금 1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원, 3억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 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 예산확대(‘19. 115억원 → ’20. 130억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 예산확대(‘19. 50억원 → ’20. 75억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19-477호]_2020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24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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