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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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상세모집내용 참조
상세 모집 내용
2020년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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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