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내용참조
상세 모집 내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1. 사업개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1인당 임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