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7월 13일(월), 업데이트 : 2020.07.13 14:20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법인사업체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선정기준 상세내용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1. 사업개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1인당 임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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