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01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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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543호)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1-28호) |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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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16. 8. 10. ~ 2021. 8. 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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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1. 7. 8(목) ~ 8. 9(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