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1. 공모명 : 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27
나. 부지면적 : 34,901㎡
다. 건축규모 : 연면적 1,400㎡정도(±10% 범위 내 조정가능) / 지상2층(1개동)
라. 주 용 도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마. 추정공사비 : 4,480,000천원(부가세 포함)
바. 설계용역비 : 167,102천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 설계 사전조사 업무(측량, 지반조사), 계획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를 포함
- 설계용역으로 인한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구조검토(내진포함), 녹색건축물예비인증(우수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 이상), 건축물제로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관계기관 검토 완료,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인가)고시 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바. 설계범위 및 설계조건 :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3.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가. 제안공모 목적
- 업무의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에 대한 간단한 기획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
4.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나. 참가등록(작품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작품접수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하여야 함.
마.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바. 심사위원·운영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본 공모와 관련 있는 관계자는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