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안내공고(긴급)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제2021-141호
1.2.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 공 사 명: 왕산로 6 주변 외 4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4. 공사현장: 동대문구 무학로 197 주변 외 3개소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1.12.31.까지
1.6. 공사내용: 사각형거 보수(▣1.5×1.3m~3.0×3.4m, L=1,314m)
- 콘크리트 단면보수 : A=2,385.86㎡(철근방청 514.72㎡)
1.7. 추정금액: 금1,110,750,000원
(추정가격 금1,009,772,728원+부가세 금100,977,272원)
업 종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업 |
1,110,750,000원 |
100% |
※ 기타 이전비: 금64,000,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
평가대상 업종 |
추정가격 |
비율 |
전문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1,009,772,728원 |
100% |
습식방수공사업 |
787,622,728원 |
78%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22,150,000원 |
22% |
※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낙찰자 결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따릅니다.
2.2.2.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2.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별도 발표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8,803,656원 |
11,549,987원 |
1,014,181원 |
17,438,348원 |
5,903,326원 |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이외의 소재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