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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