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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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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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범위>
-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자동차 관련 업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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