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지원규모 |
450개 조합(254억원) * 18년 지원현황 : 633개조합 신청, 413개조합 선정, 평균 45백만원 지원(공동사업, 판로지원 기준) |
지원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
지원내용 |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등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수출,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수익모델의 우수성 등 |
■ 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온라인바로가기 : http://coop.semas.or.kr/ |
제출서류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신청기한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
추가정보 링크 (아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