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8월 09일(금), 업데이트 : 2019.08.09 12:47

[정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주요정책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주관처 소상공인 협업
  • 행사 기간 2019-08-09 ~ 2020-04-30
  • 장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중소벤처기업부
  • 행사 목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안내
  • 행사 상세 내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지원규모

     450개 조합(254억원)
    * 18년 지원현황 : 633개조합 신청, 413개조합 선정, 평균 45백만원 지원(공동사업, 판로지원 기준)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등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수출,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수익모델의 우수성 등

     

     

    ■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온라인바로가기 : http://coop.semas.or.kr/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기한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추가정보 링크 (아래 클릭)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target=3&searchSeq=ST_00000000106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