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8월 12일(월), 업데이트 : 2019.08.12 08:0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주관처 산업안전보건기준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행사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상세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사업주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30.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을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계의 도괴방지를”을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3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도괴를”을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로 한다.

     

    제17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조”를 “전조등”으로 한다.

     

    제18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209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괴(倒壞)를”을 “무너짐을”로 한다.

     

    제287조제1호 중 “동등 하거나”를“같은 수준이거나”로 한다.

     

    제302조제2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04조제3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49조제2항 중 “전면(前面)”을 “앞면”으로 한다.

     

    제380조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409조제1항제2호 중 “차륜막이”를 “차바퀴막이”로 한다.

     

    제4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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