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사업주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30.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을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계의 도괴방지를”을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3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도괴를”을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로 한다.
제17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조”를 “전조등”으로 한다.
제18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209조의 제목 중 “도괴”를 “무너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괴(倒壞)를”을 “무너짐을”로 한다.
제287조제1호 중 “동등 하거나”를“같은 수준이거나”로 한다.
제302조제2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04조제3항제1호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49조제2항 중 “전면(前面)”을 “앞면”으로 한다.
제380조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409조제1항제2호 중 “차륜막이”를 “차바퀴막이”로 한다.
제4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