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8월 29일(목), 업데이트 : 2019.08.29 10:26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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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행사 상세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2,494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27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42.4kWh)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10.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11.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12.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전기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3. 자일대우 BS110, BS110CN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5. BYD eBUS-12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7. 피라인 HYPERS

      8. 대양기술 그린어스

      9. 썸글로벌 E-SKY

      10. 제이제이모터스 VBUS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립니다.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32호전문.hwp (4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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