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12월 18일(수)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뮤츄얼에이피 정보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주관처 재생에너지산업
  • 행사 기간 2019-12-17 ~ 2020-07-31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행사 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행사 상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7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9년 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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