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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작성자
MutualAP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9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1)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대출만기 1년 연장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ㅇ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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