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연구 및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맞춤형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내역사업 |
과제유형 |
공모방식 |
분야 |
품목(과제)명 |
개 요 |
지원 과제수 |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 |
태양광 |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과제별로 상이(기술개요서 참조)
-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 주관기관 : 기업(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해외 참여기관1) 필수
- 기술료 : 징수 |
5개2) 내외(1.5배수 공고) |
풍력 |
신남북방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형 풍력터빈 현지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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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매스의 산업용 고품위 고형연료 제조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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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 병합소화 기반의 에너지 수요 대응형 바이오 가스/메탄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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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향상 |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반 패키지 제품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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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효율 냉·난방 에너지 저감 기술 실증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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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신남방국가형 ESS 제품개발·실증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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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
신남방국가 수출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실증 |
1) 해외 참여기관 : 현지 실증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규평가 결과 상위 5개를 우선 지원하고 후순위 과제는 예비과제로 지정하여 지원가능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검토 예정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지 진출을 위한 최적의 기술적, 사업적 모델을 제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실증연구로 연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배분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추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열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