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8월 31일(화)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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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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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본문참조
  • 상세 모집 내용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패키지형)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 지원방향

    ○ (패키지형)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병렬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통합형/병렬형 과제는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선정된 주관기관은 해당 RFP의 총괄주관과제에 참여 필수

    * 총괄주관과제 현황은 RFP와 같이 첨부한 RFP현황 참조

     

    □ 지원 방식

    ○ 품목지정형: 패키지형 3개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1-3.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1년도 예산(안)

    13억원 내외

    지원규모1)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2년 이내(1차년도는 3개월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기관자격2)

    (총괄, 세부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과제구성 의무사항

    (통합형)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4)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4)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첨부파일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hwp (12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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