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패키지형)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 지원방향
○ (패키지형)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병렬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통합형/병렬형 과제는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선정된 주관기관은 해당 RFP의 총괄주관과제에 참여 필수
* 총괄주관과제 현황은 RFP와 같이 첨부한 RFP현황 참조
□ 지원 방식
○ 품목지정형: 패키지형 3개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1-3.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패키지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1년도 예산(안) |
13억원 내외 |
지원규모1)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2년 이내(1차년도는 3개월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주관기관자격2) (총괄, 세부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과제구성 의무사항 |
▪(통합형)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4)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4)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