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90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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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지원대상)’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 (지원절차)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