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12월 01일(수), 업데이트 : 2021.12.01 00:0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선정기준 본문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90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지원대상)’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지원절차)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 첨부파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_지원사업_공고제2021-590호_.hwp (79.5K)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1-11-15 ~ 2022-03-31
  • 제출서류 첨부파일참조
  • 담당자 첨부파일참조
  • 문의처 전화 : 첨부파일참조 / 팩스번호 : --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