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자재납품, 타워크레인/호이스트 등 장비임대 및 용역공사의 경우 면허 미 보유 업체 지원가능
- 해당 공종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업체
- 건설 법령에 의한 제재사실이 없는 업체
- 신용등급 B등급, 현금흐름 C등급 이상 (이크레더블 기준)
선정기준
- 특허보유 및 신기술 지정업체 우대
상세 모집 내용
[모집절차]
*기존업체 재 평가
- 현장 수행 평가 (80점 만점)
- 입찰 수행 평가 (20점 만점)
* 신규모집 계획수립
- 기존업체 재평가 결과 반영(등록 유지, 취소, 재심의)
- 신규모집 T/O 확정
- 모집일정 확정
* 신규추천/접수
- 신규등록 공고/ 통보
- 신규추천업체 접수/심사
*등록평가 / 대상업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