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기업 : 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기업
□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 발굴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
□ (지원규모) 총 100억원(정부 50+기업 50), 사내벤처팀 50개 내외
□ (지원대상) 운영기업이 보육 중인 사내창업 후보그룹 중에서, 2인
이상의 팀*(team)으로 구성된 사내벤처팀(예비창업기업)
*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30%이상은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제안자는 사내벤처팀장으로 참여하여야 함
□ (지원내용) 기업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사내벤처팀당 최대 2억원) 및 서비스 지원
* 지원방식(예시) : 기업에서 1억원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 허용) → 정부자금 1억원 매칭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추진절차
① 운영기업 모집․선정 |
⇨ |
② 사내벤처팀 추천 |
⇨ |
③ 사내벤처팀 최종선정 및 정부자금 매칭 지원 |
신청요건 구비 및 육성역량 등을 평가 (중기부, 전담기관*) |
기업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유망 사내벤처팀 추천 (운영기업→전담기관) |
서면‧현장확인을 통해 최종선정 후 정부자금 지원 (전담기관→사내벤처팀) |
*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자격)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등 내국 법인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③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열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