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21호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통상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중앙아․CIS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
구 분 |
예 산 (백만원) |
비 고 |
ㅇ 한-카자흐스탄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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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사업 내용
□ 한-카자흐스탄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ㅇ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워킹그룹 등 양국 고위급 채널 행사 지원을 통한 민관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ㅇ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 계기 양국 경제협력 비전 공유 및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 등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