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2월 25일(화)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 참여기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법인사업체
  • 모집분야 유통 • 무역 > 기타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중앙아․CIS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선정기준 상세 내용 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21호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 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통상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중앙아․CIS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

    구 분

    예 산

    (백만원)

    비 고

    ㅇ 한-카자흐스탄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60

     

    * 지원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사업 내용

     

    한-카자흐스탄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워킹그룹 등 양국 고위급 채널 행사 지원을 통한 민관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 계기 양국 경제협력 비전 공유 및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 등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제2020-121호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hwp (28.0K)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0-02-24 ~ 2020-02-27
  • 제출서류 첨부파일 6.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항목 필독
  • 담당자 산업환경과
  • 문의처 전화 : 010-4891-7585 / 팩스번호 : -- / Email mutualap@mutual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