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5월 28일(목), 업데이트 : 2020.05.28 18:08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시설(BL3) 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특이사항 없음.
  • 상세 모집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와 연구,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접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권민주(043-719-8099, kmj1168@korea.kr)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윤혜선(043-719-8043, haesunyun@korea.kr)
     
    ※ 연구기반활용사업으로 본 민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에서는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시어 해당 기관 BL-3 장비가 매칭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필독 바랍니다.

  • 첨부파일
    코로나19_치료제·백신_개발을_위한_생물안전시설BL3_활용_민간기업_신청_종합_안내4판.hwp (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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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생물안전_3등급_시설_외부_기관_활용_시_안전관리_지침2판-200519.hwp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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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2020년_연구기반_활용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8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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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0-05-28 ~ 2020-12-31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 시스템에 입력 후 생성되는 파일을 내려받아 총괄책임자 서명 및 운영기관 직인을 날인 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 연구기반활용촉진비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 장비이용료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협의회에서 발급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 사전에 제우스 등록(자동 연계)
  • 제출방법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윤혜선
  • 문의처 전화 : 043-719-8043 / 팩스번호 : -- / Email haesuny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