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64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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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산업부의 추가안전조치 시행 안내일(‘19.8.22) 이후에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안전조치(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장치 보강, 이설 등) 비용
ㅇ (지원금액) 30백만원 한도/MWh × 지원 보조율
- 지원 보조율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대기업제외) : 이행비용의 70%
· 공공기관* : 이행비용의 5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원대상)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접수분(우편발송분)
ㅇ (총사업비) 총 7,870백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업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승인 후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열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