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5월 29일(금)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에너지 이용합리화/기술개발/도입/지도/보급/정보제공/이산화탄소 배출감소사업 등 기타 산업진흥 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 선정기준 상세내용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64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내용

     

     

    (지원내용)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산업부의 추가안전조치 시행 안내일(‘19.8.22) 이후에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안전조치(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장치 보강, 이설 등) 비용

     

    (지원금액) 30백만원 한도/MWh × 지원 보조율

     

    - 지원 보조율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대기업제외) : 이행비용의 70%

    · 공공기관* : 이행비용의 5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

     

    (지원대상)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접수분(우편발송분)

     

    (총사업비) 총 7,870백만원

     

    (지원방법) 신청업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승인 후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열람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문.hwp (23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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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0-05-29 ~ 2020-06-12
  • 제출서류 ㅇ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지원신청서류 제출
    - 우편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은 행정망 전자문서로 제출
    ㅇ 우편(등기) 제출 시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7)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지원신청서류 제출
  •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문의처 전화 : 052-920-0567 / 팩스번호 : -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