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98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21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
ㅇ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기업당 최대 2건, 총 0.9억원 이내 * ’21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총지원규모 : 0.9억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
ㅇ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자유공모 |
ㅇ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기업당 지원한도 : 1.5천만원 이내 ㅇ총지원규모 : 3천만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ㅇ해외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ㅇ해외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
ㅇ해외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지원한도 : 9개월 이내, 사업당 1억원 이내 (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총지원규모 : 8.4억원
ㅇ해외본타당성조사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지원한도 : 12개월 이내, 1개사업 7억원 이내 (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
주1)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포함 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 그 이외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시 대기업 또는 공기업 1개사당 2개사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 수행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열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