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8월 09일(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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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본문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98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21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ㅇ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기업당 최대 2건, 총 0.9억원 이내

    * ’21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총지원규모 : 0.9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자유공모

    ㅇ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기업당 지원한도 : 1.5천만원 이내

    ㅇ총지원규모 : 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해외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ㅇ해외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지원한도 : 9개월 이내, 사업당 1억원 이내

    (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총지원규모 : 8.4억원

     

    ㅇ해외본타당성조사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지원한도 : 12개월 이내, 1개사업 7억원 이내

    (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주1)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포함 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기타기관”으로 분류, 그 이외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시 대기업 또는 공기업 1개사당 2개사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 수행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열람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hwp (2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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