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8월 31일(화)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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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본문참조
  • 선정기준 본문참조
  • 상세 모집 내용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8-2020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7.95%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 첨부파일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38호.hwp (5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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