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도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
과 제 명 |
기간 |
예산 |
RFP |
1 |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을 위한 폐자원 활용 방안 마련 연구 |
6개월 |
70백만원 |
RFP1 |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1. 9. 3(금)∼10. 5(화) 18: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52-920-0695, 052-920-0699)
2.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1.10.5)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기간 :2021. 9. 3(금)∼10. 5(화) 18:00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2021. 9. 3(금)∼10. 5(화)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