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 공고
Ⅰ. 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산업 활력회복 차원에서 국내전시회 추가 개최 지원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방안(‘21.11.23.) 관련
□ 지원규모
ㅇ 국내전시회 30건 내외, 전시회당 14백만원 내외
□ 신청자격
ㅇ ‘21.11.23일(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발표일) 이후 ‘21년 내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온라인전시회 신청불가)
* 발표일이 개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주최기관이 동일기간에 동시개최하는 전시회는 1건으로 의제(단, 전시회별 인증 신청 등 전시회의 독립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관리비, 부스장치비, 국내홍보비 등 일부 지원
건별 지원금액 (백만원) |
지원항목 |
비 고 |
14.3 |
부스장치비 |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사용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방역관리비 |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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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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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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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담회 개최비 |
ㅇ 동 공고에 따른 세부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부가세액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