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의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추천 계획 공고
◦ (지원내용)시범구매 선정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혁신제품’지정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지원
◦(지원절차)① 시범구매 선정제품 중 ‘혁신제품’ 추천대상 선정
② ‘혁신제품’ 지정 공고(기재부⸱조달청)시 선정제품 추천
③ 공공성 평가⸱심의(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 신청자격
◦시범구매 제품으로서 아래 요건에 적합한 제품
- (분야 적합성)활용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
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 (기술 적합성) 기술개발단계 7이상으로 수요기관 구매 가능 제품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 시범구매 연계 혁신제품 신청가능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