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②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
* 1회 기 참여업체는 공동법인 설립시 신청가능, 2회 이상은 참가제한
선정기준
마케팅, 제품개발, 인력활용, 시장조사, 정보수집, 식품 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해야함.
장관이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