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합산
매출액 15억원 이상 (* 최근 3개년 평균 : ‘12, ‘13, ‘14)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
선정기준
정보없음.
상세 모집 내용
서류 양식 및 세부내용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iz.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 게시
상기 사업의 공고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