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자
다. 각 모집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자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조건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결과 품질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 및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이면서 협력분야별 선정업체 수 이내의 자
나. 우리회사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 자
다. 선정관련 참고사항
○ 각 분야별 선정업체 수는 아직 미확정이며, 등록 신청업체 평가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개 업체당 2개 이상 분야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은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선정공고에 의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모집 내용
협력업체 신청 희망자는 세부 선정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붙임 3의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양식에 의거하여 등록 신청분야별로 원본 1부 및 사본 2부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으로 지정된 서류의 경우 원본 확인필을 인감으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