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181호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할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2014. . .
1. 용역사업 개요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
위 치 |
과 업 량 |
용역비 |
과업기간 |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강서구 |
▸공 사 비 : 3,624백만원 ▸대지면적 : 7,787㎡ ▸연 면 적 : 11,357.93㎡ ▸용 도 :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
174,790천원 (VAT포함) |
착수일로 부터 120일 |
2.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①~④까지 자격을 유지한 업체
①「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이상) 또는 설계업(종합설계)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한 업체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④「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①항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②~④항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만) 가능
※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여야 함
②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음
③ 공동도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대표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다. 용역사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은 적용하지 않고 배점한도 3점 적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열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