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1월 20일(월)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 협력업체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JOB 공유모집
  • 발주처/공급처 중소벤처기업부
  • 모집기간 2020-02-03 ~ 2020-02-07
  • 분야 지원사업
  • 지역 전국
  • 모집인원 0명
  • 상세 모집 내용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창업보육센터(BI)*의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단, 대학 사업자의 경우 ’20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272개, ‘19.9.2. 교육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총 비용의 최대 70%(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존 BI의 노후시설개선,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모델링비 지원(유형별 상이)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중략)

     

     

    . 유형별 지원 내용


    지원 목적

     

    ◦ 노후화된 BI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BI의 보육환경 및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제고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청 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인 건물 중 BI개소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기능 개선이 필요한 건물 또는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 최초 BI개소 이후 추가 증축한 건물의 경우 증축한 건물의 BI개소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 산정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 할 것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 현물 투자는 인정 불가

     

    ③ 리모델링 지원 사업 완료 이전에 비해 보육실 면적 축소 불가

     

    ④ 노후시설 개선 후,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것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열람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제2020-36호_2020년_BI_리모델링_지원사업_및_신규_사업자_모집_공고.hwp (1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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