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창업보육센터(BI)*의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대학 사업자의 경우 ’20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272개, ‘19.9.2. 교육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총 비용의 최대 70%(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존 BI의 노후시설개선,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모델링비 지원(유형별 상이)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중략)
Ⅱ. 유형별 지원 내용 |
□ 지원 목적
◦ 노후화된 BI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BI의 보육환경 및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제고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신청 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인 건물 중 BI개소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기능 개선이 필요한 건물 또는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 최초 BI개소 이후 추가 증축한 건물의 경우 증축한 건물의 BI개소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 산정
②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 할 것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 현물 투자는 인정 불가
③ 리모델링 지원 사업 완료 이전에 비해 보육실 면적 축소 불가
④ 노후시설 개선 후,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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