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살고 싶은 섬(조도&호도) 마을브랜딩, 경관 및
가로시설 디자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해군 살고 싶은 섬(조도&호도) 마을브랜딩, 경관 및 가로시설 디자인 용역
나. 용역위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호도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1) ~ 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단독 및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의 경우
1)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공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항의 엔지니어링 회사이어야 함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4.)〕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일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