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위임국도47호선 자등지구 포장도 보수공사(1공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682-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포장도 보수공사 1식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143,430,000원(추정가격 127,427,910원, 부가가치세 12,742,791원, 품질시험비 3,259,300원)
※ 관급자재 235,256,000원(도급자 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포장공사업 : 378,686,000원(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78,686,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2021. 5. 17.(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른 포장공사업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