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10월 12일(화)

(긴급공고) 예술의전당 모바일 티켓 · 검표시스템 구축 용역

예술의전당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각종 예술공연 전시,개최
홈페이지http://www.sac.or.kr
  • 구분 JOB 공유모집
  • 발주처/공급처 예술의전당
  • 모집기간 2021-11-01 ~ 2021-11-09
  • 분야 IT • 인터넷 > 기타
  • 지역 전국
  • 모집인원 0명
  • 상세 모집 내용

    (긴급)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긴급)예술의전당 모바일 티켓검표시스템 구축 용역

    규격 및 수량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1.11.01(월) 09:00 ~ 2021.11.09(화) 10:00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안서,

    부대서류접수

    기간

    2021.11.01(월) 09:00 ~ 2021.11.09(화) 10:00

    장소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일시 : 추후 별도 공지

    조달청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온라인 화상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10개월 이내

    사업예산

    금 612,346,000원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공동수급 허용

    라. 하도급 불허

    마.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사업이 아닙니다.

    바.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설명 : 생략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2)「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나. 공동계약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에 의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습니다.

  • 첨부파일
    20211011072-00_1634031087973_01._예술의전당_모바일_티켓검표시스템구축_제안요청서최종.hwp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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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072-00_1634032973293_공고문- 예술의전당 모바일 티켓검표시스템 구축 용역.hwp (6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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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예술의전당 고객마케팅부
  • 연락처 연락처 : '02-580-1350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