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명지중학교 체육복(동복및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2단계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명지중학교 체육복(동복및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4학년도 명지중학교 체육복(동복및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3.8.22.(화) 11:00 ~ 2023.9.13.(수) 16: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3.9.6.(수) 9:00 ~ 2023.9.13.(수) 16:00 ※ 제안서제출장소: 명지중학교 행정실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구매예정수량 |
체육복(동복및하복) 410벌 ※ 2024학년도 신입생 배정 인원에 따라 구매 예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음 (기본 인원은 2024년 1월 25일 이후 확정) ※ 학교주관공동구매 수요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음 ※ 2023년 2월 이후 전입에 의한 추가 수요 발생할 수 있음 |
제작사양 |
【붙임2】 2024학년도 명지중학교 체육복(동복및하복) 제작사양서 ※ 견본 제출시 공정한 심사(블라인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테이핑 처리 요망 :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기초금액 |
금70,670원(금칠만육백칠십원): 동복(금41,700원),하복(금28,97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제안설명 및 평가 |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며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안서 및 샘플 평가로 갈음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10.5.(목)11:00 이후 명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납품기한 |
동복: 2024.3.31.(금) 하복: 2024.5.24.(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납품장소 |
명지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체육복(동복및하복) 구매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4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물량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시 체육복(동복및하복)1벌의 품목별 가격을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 제한 경쟁(부산), 청렴 서약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여야 합니다.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