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무계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
※1440일= 준비기간(40일) + 비작업일수(436일) + 작업일수(946일) + 정리기간(18일)
마. 과업내용 : 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사. 공 사 비(장기계속공사)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6,550,090,000 |
4,266,670,000 |
3,878,790,909 |
387,879,091 |
2,283,420,000 |
1,387,370,000 |
※ 2023년 예산액은 1,500백만원 정도(예산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일반관리비 6%, 이윤 15%)
- 토목공사업(토목건축) 6,550,09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781,566,000원(7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768,524,000원(27%)
자. 공사예정가격 결정 책정 기준(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20호)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지역), 상호진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 적격심사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장기계속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종합공사의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모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경우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두고 있는 업체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군위군은‘23.12.31까지 경상북도 관할을 유지
라. 본 공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도 회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1)기술능력은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을 제출하고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