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년 08월 30일(수)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뮤츄얼에이피
업종정보통신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동반성장 , 상생 플랫폼 제공 서비스
기업형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mutualap.com
  • 구분 JOB 공유모집
  • 발주처/공급처 경상북도
  • 모집기간 2023-09-05 ~ 2023-09-07
  • 분야 건설 > 토목 • 조경 • 도시 • 측량
  • 지역 경북 전체
  • 모집인원 0명
  • 상세 모집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 공사구분/공사유형 : 종합공사/신설공사

    . 위 치 :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무계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

    1440= 준비기간(40) + 비작업일수(436) + 작업일수(946) + 정리기간(18)

    . 과업내용 : 공사 1(물량내역서 참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공 사 비(장기계속공사)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550,090,000

    4,266,670,000

    3,878,790,909

    387,879,091

    2,283,420,000

    1,387,370,000

    2023년 예산액은 1,500백만원 정도(예산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일반관리비 6%, 이윤 15%)

    - 토목공사업(토목건축) 6,550,090,000(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781,566,000(7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768,524,000(27%)

    . 공사예정가격 결정 책정 기준(지방계약법시행령제3620)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상호진출, 총액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 2적격심사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장기계속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2 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9(건설업등록),16(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종합공사의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경우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두고 있는 업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5조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군위군은‘23.12.31까지 경상북도 관할을 유지

    . 본 공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도 회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1)기술능력은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을 제출하고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20230833613-00_1693354395626_입찰공고문_고령~성산간_도로확포장공사2단계.hwp (27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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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3613-00_1693354395628_03._공내역서고령~성산간_도로확포장공사2단계.xls (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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