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나. 위 치 : 부여군 일원
다.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 1식(40.32ton)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여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허가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3.10.23.(월),18시 (수집·운반 15.58% / 처리 74.42%)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