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➂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➃ 입찰참가 시 서류마감기간 전까지 사전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➄ 납품기한(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
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 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➆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