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동 494-6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조합 공고 제2024-04호
도시계획 업체 선정 입찰공고
신내동 494-6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아래와같이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향후 변동 될 수 있음)
가. 사업명칭 : 신내동 493-6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6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5,743.70㎡
라. 연 면 적 : 20,905.27㎡
마. 건 폐 율 : 37.04% / 용적율 : 249.99%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범위 및 입찰방식
가. 용역범위 :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도서작성, 심의 및 인허가 대관업무 등
나. 입찰방식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http://nuri.g2b.go.kr))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3. 입찰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2개 이내 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①항 업체 소속으로 하고, 대표자 분담비율은 60% 이상, ②항 업체의 최소 분담비율 20% 이상으로 함.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업체
4. 현장설명회: 생략[※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된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