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1월 01일(금), 업데이트 : 2021.01.01 01:16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

경기도청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gg.go.kr/
  • 주관처 경기도
  • 행사 기간 2021-01-01 ~ 2021-08-31
  • 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행사 목적 본문참조
  • 행사 상세 내용

     

    202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3.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5. 지원내용

    지원한도 :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첨부파일 필독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2020-2368_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1231.hwp (12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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